집주소 노출, 스토킹 가해자가 알아내는 수법과 막는 2가지 방법

스토킹 피해자가 주소 노출을 당하지 않도록 현관문 앞에서 휴대폰을 들고 대처하는 로개미 캐릭터 일러스트. 문 뒤에는 스토커 캐릭터가 숨어 있으며, 오른쪽에는 자물쇠 아이콘과 ‘스토킹 주소 노출 막는 2가지 방법’ 문구가 표시된 썸네일 이미지. 스토킹 피해 예방, 주소 보호 방법 안내용.”

집주소 노출, 가해자가 알아내는 수법

스토킹,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항상 피해자의 주소를 어떻게 알고 찾아올까요?

정답은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아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주소 노출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문구 포함

위 사례를 해석하자면

  1. 뜬금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계좌로 소액의 금액을 여러 차례 송금합니다.
  2. 가해자는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합니다.(거짓 소송)
  3. 법원은 피해자에게 소장(소송 서류)을 송달하기 위해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4. 이는 주소를 모를 경우 주소를 알아내서 소장을 송달할 수 있게 하는 명령입니다.
  5. 주소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받습니다.
  6. 그 주민등록 초본에는 피해자의 전입신고 주소가 표시되어 있어, 주소 노출로 이어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주소보정명령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송달불능 사유로 ‘이사불명’이 표시되어 있다. 문서 하단에는 주소 변동 여부와 송달 장소 확인란이 있으며, 신청인은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를 보정해야 함을 안내한다. 주소보정명령은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공식 문서이다
주소보정명령서

주소 노출을 방지하는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누구나 가능)
② 주민등록초본 열람·교부 제한 신청(가정폭력 피해자만 가능)


①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첫 번째로, 소장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소장을 전달하는 주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어 주소 노출 위험이 차단됩니다.

알아둬야 할 점

  • 최대 1년의 유효기간을 설정 할 수 있음(자동 갱신X, 매년 재신청O)
  • 한 번 설정해두면 이후 그 기간 내 발생하는 소송은 우편이 아니라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로 송달됨
  • (알림톡 우선, 알림톡이 불가할 경우 문자메시지로 발송)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SMS)는 단 1회만 시도합니다.
  • 수신인의 휴대폰 꺼짐, 수신불가한 음영지역, 잘못된 전화번호 등 발송 실패 시 재시도 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아직 모바일이 아닌, PC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링크) 접속 후 회원가입
  3. 상단 메뉴 → [나의전자소송] → [나의 사건현황] 클릭
  4. [사전포괄동의 안내] → [사전 동의하기] 클릭
  5. 원하는 기간(최대 12개월) 및 □박스를 모두 체크한 후 [사전포괄동의 신청] 클릭

② 주민등록초본 열람·교부 제한 신청

두 번째로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하지 못하도록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항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⑥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즉, 가정폭력 가해자가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려 해도 불가능해, 주소 노출은 차단됩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양식

아래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입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꾸욱 눌러서 사진을 저장하시거나 사진 위에 손가락 두 개를 올리고 넓게 벌리면, 사진이 커집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양식 이미지. 앞면에는 신청인과 제한대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칸과 신청인 본인 및 세대원 정보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으며, 뒷면에는 제출해야 할 증거서류 목록과 유의사항, 작성방법이 안내되어 있다.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공식 서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양식 이미지. 앞면에는 신청인과 제한대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칸과 신청인 본인 및 세대원 정보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으며, 뒷면에는 제출해야 할 증거서류 목록과 유의사항, 작성방법이 안내되어 있다.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공식 서류.”

누가 제출하나요?

주소 노출이 걱정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나,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 아래 증거서류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 증거서류

  1. 가정폭력 관련
    •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2. 성폭력 관련
    •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의 상담사실확인서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3. 노인학대 관련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4. 아동학대 관련
    •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등)가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 법원의 임시조치,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결정문 (등본 또는 초본)
  5. 기타 인정 서류
    •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고소·고발사건 결과통지서, 수사결과 통지서
    •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유의사항

  1. 가정폭력 가해자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피해자 본인 외에 제3자(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또는 모바일), 신분증명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인’ 항목은 도장을 생략하고 서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과의 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관계명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스토킹처벌법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노711
① 피해자와 가해자는 약 2개월간 교제했으나, 가해자가 폭행과 협박을 가한 뒤 결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고, 그 이유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하였습니다.
(이미 스토킹으로 신고당해 교도소에 갔다왔다는 배경 설명)

출소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사한 집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소액(30만원, 70만원 등)을 반복 송금하였고(총 송금한 금액: 440만원),

그 내역을 근거로 피해자가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피해자가 집으로 소장을 받고 주소 노출 때문에 불안함을 느껴 ‘통화 한 번 할 수 있어?’라고 문자를 보내자,

가해자는 곧바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두 차례 보냈습니다.

“기간을 떠나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한테 인간이 인간한테 할 수 없는 짓을 당했어. 너가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죽어서도 널 안 잊을 거다.”
(= 네가 어떻게 나를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보낼 수 있냐는 내용)


“오래 살아라…. 난 죽어도 널 못 잊는다. 내가 소송한 목적이 뭔지 잘 한 번 생각해봐라. 답이 나올 거니까. 넌 지금 돈이 문제지? 난 그딴 거 관심도 없다.
(= 주소를 알아내서 보복하려는 목적)

문자를 받은 피해자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습니다.

  • 우편을 이용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소장’을 도달하게 하고,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위협적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지속적으로 반복한 것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위 사례에서는 가해자가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소장을 보내거나 문자로 위협하는 데 그쳤지만,

자칫하면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실제 보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전 연인이나 가정폭력 행위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면 아래 두 가지 제도를 미리 신청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①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② 주민등록초본 열람·교부 제한 신청

또한 주변에 불안해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로개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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